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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 가입

찌찌루 2021. 2. 15. 15:43

2021 풍수해보험 가입  

일본의 후쿠시마에서 또 강진이 발생했다는 뉴스가 바쁘게 나오고 있었는데요, 우리나라도 사실 지진에서 그렇게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몇년사이에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태풍 때문에 그리고 대설, 해일, 강풍 등 자연재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풍수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꼭 농어민들만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풍수해보험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지원혜택 등이 2021 좀 더 달라지는지 또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면 어떻게 가입하면 되는지 등에 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풍수해보험 이라는 것은 행정안전부 관장, 민영보험사 운영의 정책보험입니다. 보험료를 꼭 보험가입자가 다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험료 일부를 보조해 주기 때문에 국민은 좀 더 저렴하게 보험료 납부하게 됩니다.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해일, 풍랑, 대설, 지진 등의 풍수해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가 바로 풍수해보험 입니다. 

 

2021 풍수해보험 

주택, 온실 등에 대하여 지진 및 태풍, 홍수, 풍랑, 해일, 대설, 호후 등의 재해를 보상하기 때문에 집이 파손되고 침수가 나고 비닐하우스 등이 파손되어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풍수해보험 가입하게 되면 가입자는 약 8~30%의 본인부담료와 정부의 70~92%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 손해보험 5개 민영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가입을 위해서는 전국의 지순구 재난관리부서나 읍면동사무소,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됩니다. 

 

2021 풍수해보험 정부재정지원 비율 

주택의 경우는 일반은 50~92%, 차상위계층 78.4~92%, 기초생활수급자 87~92%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를 다시 세분화하면 일반은 국고 56.6 / 지방비 13/5 / 자부담 30으로 구성됩니다. 차상위계층은 국고 61.6 / 지방비 16.8 / 자부담 21/6으로 구성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국고 67.36 / 지방비 19.68 / 자부담 12.96으로 구성됩니다. 

소상공인의 상가나 공자, 온실의 풍수해보험 가입 했을 경우 국고 56.6 / 지방비 13.5 / 자부담 30으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1 풍수해보험 가입 납입방법 

가입방법은 위의 5개 보험사 및 인터넷으로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취급보험사는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그리고 K-BIZ중소기업중앙회, 인터넷으로는 국민잰나안전포털 접속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풍수해보험 가입 대상시설 및 기간 등

동산포함 주택, 비닐하우스포함 온실로 전국 모든 지역이 다 가입조건에 해당됩니다. 가입기간은 1년 원칙으로 2년, 3년도 가능합니다.  좀더 세분화해 보겠습니다. 

주택은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건물, 온실은 농업과 임업용으로 사용하는 온실, 상가와 공장은 소상공인의 겅물과 시설 및 기계와 재고자산 등이 모두 풍수해보험 가입 대상 시설이 됩니다.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보험료는 일시납이 원칙입니다. 다만 보험 계약자의 경제적인 사정, 납입편의성 등을 고려해 분납도 가능합니다. 분납의 경우는 보험기간이 1년 이상, 자부담 보험료가 30만원 이상이 되어야한다는 기본조건이 있습니다. 

 

풍수해보험 가입 해서 보험료 납입을 분납으로 하게 될 경우는 2회분납시에는 첫회 70%, 2회차 때 30% 납입해야 하며 4회분납을 할 경우는 첫회 40%, 2회차 30%, 3회차 20%, 4회차 10% 납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2021 풍수해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 

올해는 혜택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주택과 온실 풍수해보험료가 상향지원되어 기존 59%에서 70%로 상향되었습니다. 그리고 재해취약지역과 재난지원금 수령 세대는 풍수해보험료가 87%지원됩니다. 보험료 및 보험금 예시는 위의 이미지를 참고해 보세요. 

 

2021 풍수해보험 가입 후 보험료 환급 

보험기간 중에 보험사고가 발생해 보험료를 지급받은 적이 있다면 어떤 경우라해도 보험료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책임이 없는 어떤 사유가 발생해 효력이 상실되거나 해지하게 될 경우는 미경과기간에 대하여 일할계산해서 보험료가 환급됩니다. 하지만 계약자의 중대과실로 보험이 무효가 되면 보험료 환급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