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비속의 범위 어렵게만 느껴지나요?
상속이나 증여는 물론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거나 할때 보면 직계존비속 이라는 단어를 심심찮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냥 가족, 친척 이런 정도로만 구분하고 살다가 뭔가 공적인 일을 해야 할 때 접하게 되는 이 단어 즉 직계존비속의 범위 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어렵게 느껴집니다. 이모 고모 등은 너무 가깝게 느껴지는데 가족이 아니라는 등의 말도 있어서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좀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을까 싶어 정리해 보았습니다.
직계존비속의 범위 라고 했을 때 우리는 1촌, 2촌, 3촌, 4촌 이런건가 싶기도 한데요, 직계비속과 직계존속 합해서 부르는 말로 아주 간단하게 하지만 의외로 느껴지는 것이 형제와 자매는 직계존비속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는 수평적 관계이기 때문인 것으로 직계존비속의 범위 라는 것은 수직적으로 이루어진 관계, 수직적 가족을 칭하기 때문입니다.
직계존속은 나보다 윗세대이며 직계비속은 나보다 아래세대로 이런 수직적 관계가 직계존비속의 범위에 속합니다. 그럼 형제자매는 그냥 가족이라는 단어로만 정의 될 수 있을까요?
* 직계존속의 범위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증조부모 등 자신보다 윗세대를 칭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의해야할 점은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등 나보다 윗세대의 분들 중 나하고는 직접적인 혈연관계는 없는 분이 계셔도 혼인 관계 즉 법률적 관계로 맺어진 경우는 직계존비속의 범위 속하게 됩니다.
또한 부모님의 이혼으로 따로 떨어져 살았다거나 연락이 닿지 않은 관계라고 해도 친부모는 자연혈족으로 직계존속의 범위에 속합니다. 즉 정리하자면 직계존속에는 법률상 부모, 친부모 모두가 해당됩니다.
부모 또는 부모와 같은 항렬의 친족으로 직계존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삼촌, 고모, 이모, 외삼촌 등은 그냥 존속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다시 정리하면 증조할아버지, 증조할머니, 증조외할아버지, 증조외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는 직계존속의 범위에 해당됩니다. 호적상 부모님 즉 새아버지 새어머니, 그리고 친부모님은 직계존속입니다.
* 직계비속의 범위
자신이 결혼해서 얻게 된 자녀, 손자녀, 외손자녀, 증손자녀 등 수직적으로 아랫사람을 직계비속이라 합니다. 직계존속의 범위에 속하는 양부모, 친부모와 마찬가지로 입양등을 통해 얻게 된 법률상 자녀, 손자녀 등도 직계비속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여러 이유로 법률적인 관계는 없지만 그래도 친자녀, 친손자녀 등인 자연혈족도 직계비속의 범위에 해당됩니다.
다시 정리하면 아들, 딸,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 증손자, 증손녀, 외증손자, 외승손녀 그리고 양자는 직계비속의 범위에 속합니다.
즉 자신의 아들과 딸 그리고 손자녀, 외손자녀 등은 직계비속의 범위에 들어가며 조카등은 비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 그리고 시부모님과 장인장모님, 부부, 며느리, 사위는 우리가 보통 가족이라고는 하지만 직계존비속의 범위 대상자가 아닙니다.
연말정산 할 때는 직계존비속의 범위 뿐만 아니라 부양가족의 범위 등도 다시 따져 봐야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가지 상황 속에서 기본 직계존비속 이라는 단어를 기준으로 조금씩 더해지거나 빠지거나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상속을 받게 되거나 할 때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상속 1순위는 직계비속 및 배우자입니다. 배우자는 직계존비속의 범위 대상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직계비속 및 배우자라는 단어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상속 2순위는 직계존속 및 배우자, 상속 3순위는 직계손비속의 범위 대상자는 아니지만 같은 항렬인 형제, 자매가 해당되고 상속 4순위는 방계혈족의 순서가 됩니다. 방계혈족이란 나를 기준으로 해서 수평적 관계로 직계혈족을 뺀 사람입니다. 이는 백부, 숙부, 이모, 고모, 조카 등의 3촌 관계와 종형제인 4촌 등이 해당됩니다.
직계존비속의 범위 대상자가 누구인지 살펴보았는데요, 가장 가까운 사이라고 생각한 부부와 형제자매가 사실은 이 직계존비속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사실 조금 놀랍습니다. 오로지 자신을 기준으로 수직선상에 있는 사람들이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