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치료 생활지원금 얼마 받나
백신접종을 완료했는데도 불구하고 돌파감염으로 코로나19 감염 확진 되었을 경우 기본적으로 재택치료 하게 되는데 이때 받을 수 있는 생활지원금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현재 매일매일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면서 무증상이나 경증이라면 재택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을 완료한 완료자의 경우는 기존 생활비에 추가 생활지원금 받게 됩니다.
이러한 접종완료자 재택치료 생활지원금 적용은 2021년12월8일 현재 재택치료 중인 사람부터 적용되게 됩니다. 현재까지의 이야기로는 재택치료 생활지원금 지원 외에 접종완료자이지만 확진이 된 사람들에게 추가적으로 추가 생활지원금 지급하게 된다고 합니다.
재택치료 생활지원금
1인 가구는 339,000원, 2인 가구는 572,850원, 3인 가구는 739,280원, 4인 가구는 904,920원, 5인 이상의 가구에서는 1,069,070원의 생활지원금 지급되었습니다.
여기에 12월8일부터 추가적으로 백신접종을 완료한 사람에게는 추가적으로 생활지원금 지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백신접종자 확진 재택치료 추가 생활지원금
1인 가구는 220,000원, 2인 가구 300,000원, 3인 가구 390,000원, 4인 가구 460,000원, 5인 이상 가구에는 480,000원이 추가적으로 지원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백신접종자란 방역패스 기준을 준용해서 구분하게 됩니다. 따라서 접종 완료자, 미접종 완치자, 접종완료 완치자, 예외적용자도 접종자로 인정하게 되며 동거인이 미접종자여도 확진자가 접종자이면서 접종 완료 14일이 지나면 생활지원금 지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재택치료란
확진자 중에서 무증상 또는 경증 환자의 경우는 위중증 환자의 병상이 모자를 수 있으므로 재택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즉 입원할 만큼의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선 재택치료 하게 됩니다. 하지만 거주 환경이 격리가 어려운 공간 즉 고시원이나 기숙사라면 재택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가족 중 미접종자나 위험한 기저질환이 있다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확진자가 재택치료를 위해 집에 격리되면 같이 동거하는 가족들 또한 가자격리자와 같은 수준으로 격리되게 됩니다. 기존의 확진자들의 재택치료 기간은 10일이며 건강모니터링 기간은 기존 10일에서 7일로 단축되며 동거인의 경우는 6~7일차에 PCR 검사를 해 음성이 나오면 8일부터 출근과 등교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동거하는 가족 모두가 재택치료 등으로 자가격리되면서 이들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생활지원금 지급되었으며 12월8일부터는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에게는 추가적으로 재택치료 생활지원금 지급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