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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방법 및 기준

찌찌루 2020. 12. 22. 00:32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방법 및 기준 

연말이면 생각나는 것, 직장인들이라면 망년회나 송년회도 있겠지만 역시 뭐니뭐니해도 연말정산 이겠죠? 국세청 홈페이지에도 연말정산간소화 메뉴가 따로 마련되어 있기는 한데요, 여러가지 공제받을 수 있는 것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부양가족 입니다. 어느 정도까지가 부양가족인지 그 기준 및 등록방법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이라는 것은 직장인들의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것으로 더 낸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고 만약 세금을 덜 내었다면 더 내야하기도 합니다. 

 

연말정산 공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라는 것은 공제방식에 따른 구분이며 인적공제와 물적공제는 공제근거에 따라 나눈 것입니다. 부양가족 이라는 것은 인적공제에 해당됩니다. 즉 부양가족이 몇명인지 그리고 그 한사람당의 최저생계비를 공제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공제대상 중 하나인 물적공제라는 것은 기본생활에 필요한 지출을 인정하는 것으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이 많으면 공제액이 커집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공제액이 큰 부양가족 관련한 인적공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방법 확인 전에 먼저 그 기준이 되는 4가지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첫번째 기본자격으로는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 18세 미만의 위탁아동이 해당됩니다. 물론 외조부모와 외손자녀도 포함되며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도 포함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방법 기준 두번째 거주조건이 있습니다. 이는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어야 하며 국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자녀 및 입양자는 동거하지 않아도 되며 직계존속 즉 부모님 등은 함께 살고 있지는 않는다해도 생활비 송금 등의 입증자료로 부양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방법 기준 세번째 나이 조건이 있습니다. 장애인을 제외하고는 20세 이하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직계존속은 만 60세이상, 직계비속, 동거입양자는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 만60세 이상이 나이조건입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방법 기준 네번째 소득조건이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 외에 부양가족 등록 할 수 있는 사람의 근로소득은 500만원 이하, 그 외 연간소득금액은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물론 이는 손에 들어온 소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대상 소득을 말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월 43만원 이하, 일용직과 파트타임 아르바이는 소득과 무관하며 그 밖의 과세대상 소득은 연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방법 기준 중 인적공제에서 추가로 공제되는 것은 만70세 이상인 경우 경로우대공제로 100만원이 추가 공제됩니다. 장애인공제는 200만원, 부녀자공제 50만원, 한부모공제는 100만원 총 4가지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세액공제 받는 것을 챙기려면 의료비 세액공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료비는 소득금액 및 나이 기준제한과 관계없이 20살이 넘은 부양가족 이라고 해도 합산이 가능합니다. 소득이 많은 배우자라 해도 의료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총 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만 공제대상이 된다는 것도 알아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