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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 혜택 받으려면

찌찌루 2021. 3. 3. 15:36

시민안전보험 혜택 받으려면 

어느 한 자치단체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나라 전국의 많은 자치체에서는 시민들과 구민들은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시민안전보험 이라는 것을 가입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반 시민들이 알려고 조금만 노력한다면 그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자치체인 서울특별시의 시민안전보험 혜택과 정보를 예를 들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의 어느 구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강남구, 송파구 등의 각 자치단체에서 마련되어 있는 시민안전보험 있기 때문에 함께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시민안전보험 이란

재해, 대중교통으로 인한 사고, 강도나 스쿨존내의 교통사고 등 예상치 못했던 사고로 인한 사망과 후유장애 등을 입은 시민들에게 보험기관을 통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개인이 가입한 다른 보험과는 관계없이 중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 시민안전보험 가입은 서울특별시의 경우는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된 국민과 등록을 한 외국인 모두 자동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시민이 따로 가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를 하는 등으로 주소지가 다른 자치단체로 변동 될 경우는 보험 계약은 자동해지 됩니다. 

궁금해 하는 것 중 하나로 서울시민이 경기도에서 다쳤다면 이때는 시민안전보험 혜택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건데요, 사고 발생지역과는 관계없이 주소지 등록이 서울시민이라면 당연히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에서의 사고일 경우는 보장항목별로 다르기 때문에 보험사에 문의해야 합니다. 

 

시민안전보험 가입 

서울특별시에 주민 등록된 모든 시민과 등록이 되어 있는 외국인 모두 자동적으로 가입됩니다. 그리고 사고 발생 지역은 대한민국 전체가 대상이 됩니다. 

 

시민안전보험 가입조건은 기본 주민등록된 국민과 등록된 외국인이라면 자동적으로 가입되지만 15세 미만의 경우는 사망담보에서 제외됩니다. 제외 대상은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의 사망 보험사고는 계약 무효 입니다. 

 

 

보험료는 일반 시민은 1원도 내지 않습니다. 서울시에서 시민안전보험 보험료 전액을 다 부담합니다. 

시민안전보험 청구 

서울시의 경우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가입 자치단체에서는 1년 보장으로 계속 연장되기 때문에 올해는 2021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가 가입기간이 됩니다. 물론 2022년1월1일부터 다시 또 시작되는 것이니 주소등록해 놓은 곳에서 계속 주거하는 경우는 계속 보험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안전보험 청구 하려는 경우는 사고 발생한 시점, 사고발생일 또는 후유장애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합니다.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각 자치단체 별로 상이합니다. 다만 서울특별시의 경우는 사망사고는 1천만원, 후유장애 및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 최대 1천만원입니다. 보장항목과 부상 정도, 장애 정도에 따라 보험금은 다릅니다. 

 

시민안전보험 신청 및 지급절차 

버스에서 넘어지거나 승하차 때 또는 승강장 내에서 교통사고 등이 났다고 해서 알아서 시민안전보험 신청해주고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피해를 본 시민 또는 사망 사고의 경우는 유가족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먼저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시민안전보험 보험료 청구시 청구서와 신분증 등 신청 항목별로 제출서류는 다르므로 보험사에 문의 후 서류를 제출합니다. 제대로 다 접수가 완료되었다면 일반적으로 서류 접수 후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가 지급됩니다. 

 

이미지를 모아보았습니다. 극히 일부분의 지방단체 시민안전보험 알림 포스터이므로 각 지역의 시청홈페이지나 지자체 대표 블로그 등을 참고해 본다면 더 자세한 시민안전보험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