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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 과태료

찌찌루 2021. 4. 12. 15:09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 과태료 

백신접종도 시작되었고 해서 이제는 좀 진정되려나 했지만 다시금 유행조짐이 보이는 코로나19. 사람들도 이제 그냥 이것이 일상처럼 느껴지게 된 걸까요? 에라 모르겠다 하는 마음도 커진 걸까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를 위반하게 되면 개인에게 과태료 10만원 부과되는 행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2021년 4월12일부터 모든 실내에서는 항상 마스크 착용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위반한 개인에게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게 됩니다. 

 

사실 그동안은 마스크 착용 관련해서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 출입, 음주, 담배 등등을 어기게 되면 그 개인보다는 업주에게 더 많은 벌칙이 주어졌고 그것이 불합리하다 느끼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위반 하게 되면 그 개인이 10만원이라는 과태료 내야만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업주, 운영자가 제대로 관리해야만 합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곳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지키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운영자는 관리가 소홀했다는 것으로 150만원 과태료 내야만 합니다. 물론 마스크 착용 위반 한 개인은 10만원이구요. 

 

 

시설 관리자와 운영자는 이렇게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 발각될 경우 1차 위반에서는 150만원이지만 2차 이상 되면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됩니다. 

 

실내라고 하는 곳은 건축물과 사방이 다 막혀서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입니다. 여기에 운송수단 또한 빠질 수는 없습니다. 어제까지보다 더 강화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시행되게 된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도 관계없습니다. 사방이 막힌 모든 실내, 차 안에서는 물론 실외에서도 거리두기와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입니다.  물론 2m이상의 거리두기가 가능한 경우 즉 공원을 산책하거나 등산 등을 할 때 주변에 사람이 없다면 착용 의무까지는 아닙니다. 

다만 실외이긴 하지만 공연이나 집회, 행사 등으로 인해 2m 거리두기가 불가능하다 여겨지는 경우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입니다. 야외에서 일을 하는 근로자 또한 2m 이상 거리를 두고 있다면 괜찮지만 거리두기가 어렵다면 마스크 착용 하고 일해야 합니다. 

 

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 기간은 2021년 4월12일부터 별도로 해제 명령이 내려질 때까지입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단속 내용 기준은 허가된 마스크로 올바르고 제대로 착용했는지를 단속하게 됩니다. 이것을 위반 하게 되면 과태료 부과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기준 허가된 마스크라는 것은 가능하면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보건용 마스크 즉 KF94, KF80, 비말차단 KF-AD, 수술용 마스크 착용이 권고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의약외품 마스크가 없다면 천마스크, 면마스크, 일반 일회용으로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망사형이나 밸브형은 불가하며 스카프나 손수건 등으로 입과 얼굴을 가리는 것은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허가된 마스크이긴 하지만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면 이 또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에 해당됩니다. 즉 코와 입을 완전하게 가렸는지가 관건입니다. 코스크, 턱스크 등은 과태료 대상입니다. 

 

하지만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 대상이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이는 만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뇌병변이나 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혼자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 질환이 있어 마스크를 쓰면 호흡이 어려운 의학적 소견이 있는 사람이 이에 해당됩니다. 

음식점, 카페 등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지역입니다. 음식과 음료를 섭취하는 경우는 제외이지만 이 외의 주문하고 기다리고 계산하는 등의 모든 과정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야 하며 가능한한 대화를 자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흡연자의 경우도 마스크 착용 의무 예외 상황인데 이는 허용된 흡연구역에서의 흡연일 경우 입니다. 이때도 2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며 흡연 전후에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 하게 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수영장, 목욕탕, 사우나 등에서도 물 속이나 탕 안에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지켜야 합니다. 헬스장 등에서는 사실 마스크 써야 하지만 호흡기에 무리가 갈 수 있으므로 격렬하고 심한 운동은 가능하면 피해야 합니다.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내려진 2021년 4월12일부터는 실내에 가림막이 설치되어 있어도 무조건 써야 하며 이를 위반 할 시는 과태료 10만원 내야만 합니다. 영국은 약 30만원, 프랑스는 약 18만원, 이탈리아는 약 53만원, 독일은 최소 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