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소득 2021년 확정
재난지원금이라던가 여러가지 사회복지혜택에 관해 알아보다보면 꼭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몇 % 이하 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과연 무슨 뜻인걸까요? 해마다 약간씩 그 기준 금액이 달라지고 있는데요, 2021년 기준 중위소득 이란 몇인가구에 얼마로 확정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이란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도 사실 무슨 말인지 크게 와닿지가 않은데요, 예를 들어 전국민을 100명이라고 한다면 50번째 딱 가운데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 이해하면 좀 더 빠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구원 수에 따라 또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이라는 것을 결정하는 방식은 농어가를 포함한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활용하고 소득값으로 사용하는 농어가를 포함한 가계동향조사 자료 자체의 과거 증가율을 적용합니다. 여기에 급여 수준의 안정성 및 최근 중위소득의 반영 필요성을 고려해서 3년 평균 증가율을 적용해 기준 중위속득 결정 하게 됩니다.
위의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몇명으로 이루어진 가구 즉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금액은 다릅니다. 2016년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1,624,831원이었으며 2020년은 1,757,194원이었습니다. 이것이 2021년 경우는 1,827,831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2021년 부터 기준 중위소득 이라는 것은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하여 산출되게 되었으며 4인가정의 경우를 기준으로 2020년은 4,749,174원에서 4,876,29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렇게 산출된 기준 중위소득 이라는 것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복지사업 수급자를 선정하는데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각각의 급여별 선정기준 또한 기준 중위소득 기준으로 하여 일정 비율을 적용해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5%, 교육급여는 50% 이하의 가구가 선정되게 됩니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해서 살펴본다면 생계급여는 2,438,154원이며 의료급여는 1,950,516원, 주거급여는 2,194,331원, 교육급여는 2,438,145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표를 보면 최대 7인 가구까지만 표시되어 있는데 8인 이상의 가구인 경우 기준 소득은 1인 증가할 때마다 1인당 868,595원씩 증가하게 되어 7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은 7,497,198원이며 8인 가구인 경우는 8,365,793원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7인 이상 8인 가구부터 1인당 868,595원씩 증가되며 생계급여의 경우는 8인 이상 1인 증가할 때마다 260,587원씩 증가하며 보장시설의 생계급여 경우는 8인 이상 가구 1인 증가할 때마다 347,438원씩 증가, 의료급여의 경우는 8인 가구 1인 증가할 때마다 347,438원씩 증가합니다.
대표적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의 여러 복지 관련 사업의 수급자 선정에 활용되고 있는 이 기준 중위소득 이라는 것은
해마다 조금씩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해의 각각의 급여별로 선정기준 등을 8월1일에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있으므로 미리 참고해 볼 수 있습니다.